구리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구리시는 1월 연납 자동차세 2만4천118건 64억8천4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매년 6월과 12월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9.15%를 공제해준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1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의 10%가 공제돼 감면혜택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후 3월, 6월, 9월 등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할인 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 등으로 1월 연납시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1월 연납시 절세 효과가 가장 큰 만큼,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할인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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