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소상공인과 임차인 등도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4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대책 마련 촉구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홍선의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들은 이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고통과 부담 등을 떠안고 있다며 임차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 갈등과 대립이 아닌 법률과 제도 등을 통해 확립돼야 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임차료 즉각 지원과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도 요구했다.
홍 의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임차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이 전가되면 소상공인들의 폐업위기는 물론 임대인의 공실부담으로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될수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시민들에게도 호소문을 발표하고 “지난해 12월에만 평택에서 신규 확진자 250여명이 발생했다”며“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지역사회 감염차단에 한계가 있는만큼 여행과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최해영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