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장기 미집행 된 1단계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조치다.
도로사업과 도로보상팀으 통해 접수받아 월 1회 접수된 대상 토지에 대해 15일 동안 보상계획 공고를 진행, 감정평가 의뢰 후 산정된 금액으로 보상한다.
시는 장기미집행 1단계 도시계획도로 111개 노선 중 보상이 완료된 노선에 대해 건축 인허가 등 도로개설이 시급하면 비 관리청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결정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장기미집행 1단계 도시계획도로 내 보상신청 접수된 토지는 76개 노선 239필지로 전체 보상대상 필지의 10% 정도 접수돼 보상이 진행 중이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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