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산란계농장에서 지난해 12월30일 발생했던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고병원성으로 확진 판정됐다.
김포시는 의심사례가 발생한 산란계 농장을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인 H5N8형임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에 발생지의 반경 3㎞ 내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금을 예방적 살처분했다. 반경 10㎞ 내 가금농장에 대해서도 30일 동안 이동제한과 AI 일제 검사를 추진한다. 모든 가금농장은 7일 동안 이동이 제한된다.
김포시의 고병원성 AI 발생은 지난해 12월11일에 이어 두번째다. 방역당국은 인근 농가로 확산되지 않을까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 농가는 산란계 66주령 23만7천마리를 사육 중이다. 신고 당일 산란율 저하는 없었고 사료 섭취량도 정상이었지만, 30마리가 잇따라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폐사한 5마리를 대상으로 간이 키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양성반응을 보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의심신고를 했고 동물위생시험소가 시료를 채취, 정밀검사에 들어갔었다.
방역당국은 발생농가 23만7천만마리를 살처분한데 이어 확진판정에 따라 반경 3㎞ 내 농장에서 사육하는 반경 3㎞이내 24농가 45만여마리의 가금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현재 발생농가로부터 10㎞ 내에는 농가 114곳이 134만1천5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관리지역(500m 내) 농가 2곳(26만7천마리), 보호지역(500m~3㎞ 내) 농가 22곳(18만3천여마리), 예찰지역(3~10㎞ 내) 농가 90곳(89만1천여마리) 등이 각각 사육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으로 밝혀짐에 따라 발생 농가는 물론 3㎞내 농장의 모든 가금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했다”며 “추가적 상황에 대비하는 등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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