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복지대상자 34.4% 공공요금 감면제도 몰라 지원 못받어”

양평군청 전경

양평군이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 안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29일 양평군에 따르면 사회취약계층에게 통신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 주민 34.4%는 이러한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평군은 지난 2015년부터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이동통신비 지원 등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기간을 놓쳐 감면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전화 및 문자서비스, 우편물 발송과 중증장애인, 초고령자 등 거동 불편자를 위해 가정방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생계·의료수급자는 월 3만3천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를 최대 2만6천원을 포함해 통화료의 50%를,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2만1천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1만1천원과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기초연금수급자는 총 1만1천원 한도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를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통신비 이외에도 전기요금은 수급 대상자별로 최대 2만원까지, 도시가스요금은 난방비의 경우 2만4천원까지, TV 수신료는 생계 및 의료대상자와 시각 장애인은 면제되는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주민은 신분증 및 고객 번호가 기재된 고지서 등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개별 안내를 하고 중증장애인, 초고령자 등 거동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해 모든 복지대상자가 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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