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 청취

광주시는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해 내년 1월12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비교의 기준이 되는 토지다. 내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수(안)는 올해에 비해 154개 증가한 2천185필지다. 표준지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해 적절한 비교 표준지 선정을 통한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확대했다.

표준지가(안)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광주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표준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주는 내년 1월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광주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를 통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1일 결정ㆍ공시한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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