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첫째 아이부터 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28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는 출산장려 양육지원에 관한 전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공포했다.
시는 이번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첫째 아이 출산시 100만원, 둘째 아이 200만원, 셋째 아이 300만원 등으로 각각 상향 지원키로 했다.
기존 둘째 아이 출산에 따른 지원금을 첫째로 확대하면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5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둘째 아이 출산시 50만원을 지급하던 장려금을 첫째로 확대하면서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둘째는 50만원에서 200만원, 넷째부터 지급하는 300만원의 장려금을 셋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각각 지급키로 했다.
시는 보호자 거주기간과 장려금 신청, 지급방식 등에 대한 내용도 확대했다.
시는 출생일 기준으로 하는 보호자 거주기간을 180일 이전에서 출생등록일 기준 180일 이전으로 변경해 출산을 장려했다.
장려금 신청기한도 출생일 90일 이내에서 출생등록일 1년 이내로 하고 지급방법도 기존 보호자 예금통장에서 지역화폐로 변경했다.
지역화폐 변경은 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일부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출산정책 확대는 민선 7기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출산가정 양육부담을 해결하고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시 관계자는 “미래 나라의 기둥이 될 아이들 탄생은 출산가정에 양육지원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출산환경 조성에 행정이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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