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상가임대료 안정화구역 운영과 공공임대상가 설치 의무화 등 지역 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5곳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들을 추진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올라 기존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이다.
28일 양평군이 최근 발표해 열람 중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르면 군은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920억원을 들여 양평읍 양평군청 일원(17만4천879㎡), 청운면 청운고교 일원(14만8천727㎡) 양동면 양동역 일원(16만2천211㎡) 지평면 면사무소 일원(15만9천340㎡), 용문면 용문천년시장 일원(23만9천279㎡) 등 5곳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군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해 상가 임대료 상승 예상지역을 상가 임대료 안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공임대상가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상가 임대료 안정화구역에 설치하는 공공임대상가는 뉴딜추진과정에서 내몰린 영세 상인, 청년 스타트업, 기존 작업공간에서 내몰린 지역 예술가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 상인협의체 형태의 민관협의체를 꾸려 임대료 조건, 임차인에 대한 안정적 보호, 지자체 지원조건 등을 포함하는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상생 협약 참여자에게는 리모델링 비용지원,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 젠트리피케이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토지매매 건수, 프랜차이즈 상가 증가 정도 등의 지표를 지속 감시해 관심ㆍ경계ㆍ심각지역 등으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다.
상가 임대차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규제 합리화 계획도 마련한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 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는 계약갱신 청구권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임대차를 포함하며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다 함께 행복한 양평을 건설하기 위해 임대인과 영세임차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양평 건설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고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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