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청주시청의 팀장급 공무원이 다른 부서 여직원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볼펜으로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했다. 이 여성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확찐자’라고 표현해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모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해당 발언의 모욕성을 인정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지난 11월12일 확찐자 발언을 한 팀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확찐자’라는 표현은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팀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청주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을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집콕’이 일상화됐다. 겨울 들어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져 바깥 활동은 더욱 줄었다. 집콕 생활을 하면서 활동량이 줄고, 배달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살이 확 찐 사람이 많다. 이런 이들을 확진자에 빗대 ‘확찐자’라고 한다. 신종 코로나가 탄생시킨 신조어이자 우스개 표현이지만 듣는 이들은 기분 좋을 리 없다.
지난 10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성인남녀 1천3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12.5%가 “신종 코로나 이후 체중이 늘었다”고 답했다. 여성(54.9%)이 남성(44.8%)보다 10.1%p 높았으나, 늘어난 몸무게 평균은 남성이 6.4kg으로 여성(4.5kg)보다 1.9kg 많았다. 직업별로는 중·고생들이 56.7%로 제일 많았다. 늘어난 이유로는 ‘고열량·고지방 배달 음식 섭취량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온라인 수업·재택근무로 외부 활동량 감소, 운동시설 이용 자제로 인한 운동량 감소, 코로나 블루로 인한 군것질 증가 등의 이유도 컸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 지 알 수 없다. 자칫 방심하면 나도 확찐자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급성 허리디스크, 관절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실내에서라도 적절한 운동을 하며 과식ㆍ폭식을 삼가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