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피해구제 신청, 온라인판매가 절반…계약해지 거부 많아

의자류, 침대류, 책상·테이블류 순…실제 제품이 표시·광고와 다르기도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가구의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거래가 늘면서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3년간 접수된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총 3천794건 중 온라인판매 건이 55.7%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반판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를 거부(27.1%)’하거나 ‘실제 제품 등이 표시·광고 내용과 달라(6.2%)’ 발생한 피해가 다수였다. 신청건수는 2018년 1천283건, 2019년 1천482건, 2020년 9월 1천29건이다.

품목별로는 의자류(28.5%)가 가장 많았고 이어 침대류(24.6%), 책상·테이블류(15.9%) 등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품질’ 관련 피해가 55.2%로 가장 많았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는 제품 하자를 주장하지만, 사업자는 사용상 부주의 등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해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이나 청약철회 시 반품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많다. 구입 전에 반품 비용 및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최근에는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가구들이 많아 광고 이미지와 달리 일부 부품이 빠지거나 손상된 부품이 발송되는 사례도 발생해 배송받은 즉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당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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