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지역 프랜차이즈 사업장 130곳 가운데 90곳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와 양평군, 양평경실련 등에 따르면 양평경실련이 최근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지역 내 프랜차이즈 사업장 130곳의 근로자 9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90곳(69.2%)이 1개 항목 이상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은 주휴수당 미지급이 42.3%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26.3%로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14.2%가 폭언이나 폭력을 경험했고, 5.6%는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이 15.5%로 나타났고 4시간 이상 연속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부여 여부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1%가 “없다”고 대답했다.
양평경실련은 주휴수당 미지급 등 위반 사례는 지역사회에서 구조화된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광범위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평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업장 40곳을 선별, ‘우리 동네 안심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명단과 지도 등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앞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인권 보호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예방을 위해 양평군을 포함해 6개 시ㆍ군(양평, 고양, 부천, 시흥, 양주, 평택)을 대상으로 각 지역 시민단체 주관으로 지난 6개월 동안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발표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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