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방차 길 터주기’ 동참합시다

지난 6월 사설구급차를 막은 택시로 인해 병원에 이송 중이었던 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왔고, 5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결국, 법원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런 사례처럼 악의적으로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를 막아서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막을 수 있는 피해를 시간이 지체되어 막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 소방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과 훈련으로 과거에 비해 국민들도 의식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법 주정차, 비협조적인 운전자들이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심정지는 4분이 지나면 뇌사상태로 이어지고, 화재의 경우 5분이 경과하면 연소 속도가 급격히 증가해 농연과 화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4~5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 위험에 처해있는 이들의 생사 갈림길을 결정하는 순간이다.

이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량 길 터주기 요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차로와 교차로 부근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고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일방통행로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고 멈추어야 한다. 다만, 우측으로 피했을 시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이 생길 것 같다면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고 일시정지 해야 한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하고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게 일반차량은 모두 2차선으로 비켜주어야 한다. 보행자 역시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 길을 건너다 긴급차량이 보인다면,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춰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에 길 터주기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고의에 의한 출동 차량 방해 시 ‘소방기본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법으로 단속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식으로 양보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성숙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자발적인 소방차 길 터주기 문화가 정착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소방은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복 훈련과 수많은 장비의 점검 등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의 힘만으론 부족할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일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정훈영 과천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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