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신도시 토지보상 통보서가 21일 전격 발송되자 토지주들이 졸속 행정이라며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 토지주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공동 사업시행자인 LH와 GH, 하남도시공사 등은 교산지구(649만㎡)에 대해 이날 동시에 토지 보상을 통보했다.
이 지구는 총 1만1006필지에 이르며, 이 가운데 국공유지는 약 30%, 개인 토지가 약 70% 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토지보상 통보서가 발송됨에 따라 연내 보상을 받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22~24일과 25일 공휴일(성탄절)에 따라 하루를 연장한 28일 등 4일 만에 보상접수를 마쳐야 한다.
이에 교산지구 원주민재정착위와 천현통합대책위, 기업대책위, 동식물축사 교산대책위 등은 이날 ‘교산지구 보상금통지 규탄성명서’를 공동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LH 하남사업본부를 항의 방문한데 이어 하남시장 면담 등을 통해 보상통보 철회를 강력 요청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4일 동안의 불가능한 접수기간을 연내 보상기간으로 정하면서 공휴일 3일을 제외한데다 근무시간 내로 제한하는 등 주민들 생명과 건강은 우선 시 않고 관 중심의 행정과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복지부동, 탁상행정, 적당편의 등의 극치를 보였다”고 개탄했다.
이어 “결국 주민들은 연내 보상을 받기 위해 코로나19 3단계가 임박한 시점에 전 재산이 걸린 중대 사안을 4일 동안 줄을 서 협의를 구걸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산 주민들은 4일 동안 연내 보상 접수를 받는다는 전무후무한 후진적 일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엄중한 시기에 보상 통지(가격시점)를 강행하면서 발생되는 토지주의 생명과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국토부와 LHㆍGHㆍ하남공사, 하남시 등에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3단계가 임박한 상황에서 실시하는 보상통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는 만큼 내년 초 재감정을 통해 보상통보를 실시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올해 보상을 원하는 토지주 전원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공사가 보상에 나서는 춘궁동의 경우, 대지와 주거, 창고, 농지 등을 포함한 평균 보상가격은 3.3㎥당 620만∼630만원 선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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