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쌍령공원,양벌공원,궁평공원) 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 신동헌 광주시장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 시장은 16일 열린 제282회 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쌍령공원 개발방식을 놓고 오해와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며 “공직자들을 믿고 성원해 주신다면 광주의 가치가 훼손당하지 않는 좋은 공원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현철ㆍ동희영 의원이 질문한 최초 제안자의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미이행 사항과 가산점 및 평가표 변경 사유와 관련해 “아직은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수용 여ㆍ부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단계가 아니다”며 “최초 제안자에 대한 가산점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이지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항이다. 다만, 가산점 부여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영 의원이 질문한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취소 행정소송 및 권익위 우선협상자 취소 시정권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2일 열린 2심에서 광주시가 승소했다. 지난 6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한데 이어 현재는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2025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방식을 다수 혹은 공모에 의한 방식이 아닌 제3자 우선제안방식으로 결정하고 공공개발보다 민간특례방식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LH의 공공개발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장ㆍ단점을 심도 있게 고민한 끝에 광주시민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했다”라며 “LH의 공공개발은 광주시민을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없는 반면, 민간특례방식은 광주시가 공원계획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결정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단체장과 제안자가 접촉한 사실이 제안평가와 무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직무를 수행하며 기업인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격려하는 일은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민간공원 사업자와의 만남에 관한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광주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현철의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관련 공익감사청구의 건을 발의를 했지만,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며 좌절됐다. 표결을 통해 실시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3, 반대6, 기권1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시민공익감사청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한상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