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0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07억7천200만원(8만5천614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 초과 이륜차 등이다. 12월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한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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