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집행부 상대로 민간공원특례사업 등 시정질문

광주시의회가 9일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적절상과 MOU와 MOA 체결 절차 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내사람 꽂아 넣는 연필통이 된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당초 승인받은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며 눈길을 끌었다.

박현철 의원은 “시가 제3자 제안 방식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쌍령공원, 양벌공원, 궁평공원)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제안의 수용 여부를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결정하지 않은 점과, 제안서평가표 작성을 위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2명의 과장을 새로이 위원으로 임명, 출석시킨 후 최초제안자에게 5% 가점을 적용토록 한 것은 명백한 특혜 행위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미영 의원은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2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위원 대부분은 봉사의 일념으로 장기간 활동해 오시는 분들이다. 이런 단체가 내 사람 꽂아넣는 연필꽂이 장식품으로 퇴색해선 안 되고, 이념과 정치적 진영에 따라 좌지우지돼서도 안된다”라며 “집행부가 일부 위원에게 해촉사유와 무관하게 사퇴종용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와 2019년도 특정감사에서 과다견적 등 법규위반 지적사항을 반영한 혁신적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동희영 의원은 광주시가 ‘국제종합스포츠교류센터 유치를 위한 세계태권도연맹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는 “광주시는 세계태권도연맹과 체결할 예정인 1건의 업무협약(MOU)과 관련된 타당성 검토자료, 자체검토자료, 상호협의자료가 없다”며 “지자체-기업 간 MOU 분쟁에 대해 판례는 앞으로 지출할 예산, 공유재산관리 등이 포함된 협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체결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의 당시, 요구했던 MOU와 MOA를 체결 전 시의희의 동의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요구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다.

또한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조성하고 있는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이하 허브섬)이 허브종에 대한 검증 부족과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5억7천900만원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며“허브섬 추진과 관련, 해당기관과 협의된 구체적인 내용과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허브섬 조성 사업 계획의 변경”을 요구했다.

방세환 의원은 “퇴촌면 도수리 산 30의 10일대에 30만㎡ 규모에 조성됐던 채석장이 원상복구작업 상태에서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이어 골재선별ㆍ파쇄 사업 허가신청이 불허되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포천의 폐 채석장이 자연친화적이 포천아트밸리로 재탄생되어 지역 명소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해당 사업장도 관광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제안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은채 의원은 “경강선 경기광주역 명칭변경이나 광주시 철도망 구축계획 등 시정현안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는 현실이다. 또한, 당초 승인받은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면서도 의회에는 일체의 보고도 하지 않는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시의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답변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와의 소통강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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