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임대주택용지 내 분양공동주택 추진 논란(본보 2일자 6면) 관련 국토교통부ㆍLH가 시의 임대분양택지 공급변경 가능여부 질의에 오락가락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A주택산업㈜는 지난 2000년 6월 당시 한국토지공사(현 LH)로부터 생연택지개발지구 내 10블록 1만6천147㎡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57억9천400만원에 분양받았다.
이후 이 업체는 10년이 지난 2010년 분양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시에 임대분양택지 공급용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했고, 시는 공급용도변경 가능여부를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물었다.
이에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는 지난 2011년 1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해당 지구실시계획이 정한 용도(임대주택용지)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2년 6월 시의 2차 질의에선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개발계획ㆍ실시계획이 정한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담당자에 따라 답변이 달랐다.
LH도 엇갈린 답변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한국토지공사(현 LH)는 해당 택지의 공급용도 확인요청에 지정용도를 “임대”라고 못 박았다가 공급용도 변경 질의에선 “사업 준공이 완료된 토지로 변경가능 여부는 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재 질의에선 “최초 분양주택용지로 공급했으나 장기 미분양돼 분양주택용지 또는 임대주택용지 등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판매전략을 시행, 임대주택용도로 분양한 것으로 매매계양 당시 특약사항에 의거, 매매대금의 차액을 납부할 때는 분양주택용도가 가능하다”며 일관성 없는 엇갈린 답변으로 혼선을 줬다.
정계숙 동두천시의원은 “정책입안 주체인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이 오락가락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자초했다”며 “해당 용지는 최근 제3자에게 매각돼 현재 공동주택건설승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자칫 건설업자만 배불리는 특혜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LH 측은 “질의 내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시의 유권해석 요구가 다시 온다면 과거 답변내용을 포함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오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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