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 제조·수입시 유해성정보 등 사전등록

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유해성 정보 등을 사전에 제출ㆍ등록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이하 취급)하려면 사전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의 정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해야 한다.

한강청은 앞서 유ㆍ위해성 평가 및 유해화학물질을 지정ㆍ관리하는 체계 마련을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법)을 제정,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취급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되지만 다수의 영세기업 등이 이를 알지 못해 법적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그림2. 화학물질 등록·신고 절차
화학물질 등록·신고 절차

화학물질 등록은 연간 1t 이상 기존화학물질 또는 연간 100㎏ 이상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이행해야 한다.

실제 실험실 등에서 많이 쓰이는 황산과 염산, 손 소독제 등에 많이 사용되는 원료인 에탄올 등 각종 제품의 제조ㆍ생산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약 4만4천500여종의 기존 화학물질이 있다.

연간 1천t 이상 취급하려면 내년 12월31일까지, 연간 100t부터 1천t까지 취급하려면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기계에 내장돼 수입하는 화학물질과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등록이 면제된다.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제조ㆍ수입하거나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연구개발용 등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제11조 용도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한국환경공단에 등록면제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한강청은 화학물질법이 지난해 1월 개정, 등록 또는 변경등록 미이행 시 제조ㆍ수입자에게 매출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그림3.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 과정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 과정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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