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우선 제안자 자격 등을 놓고 시의회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다.
지난 3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박현철 의원은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회 결과는 공모에 의한 방식 또는 다수제안에 의한 방식이다”며 “그러나 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우선 실시키로 방침을 정했다가 갑자기 제3자 제안방식으로 사업을 선회했다. 이는 반려처분 받은 우선 제안자의 민원에 따른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어 “전체 사업비가 3개 공원을 합치면 한 1조4천억원에 이른다. 당초 시는 공정성을 이유로 최초제안자인 제3자 제안자의 제안을 반려했다.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 할수 있기 때문”이라며 “집행부의 재량으로 ‘가산점을 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꼭 ‘줘야 된다.’는 아니다. 이 같은 문제가 해소가 됐느냐.”라고 했다.
그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는 우선 제안자에게 1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왜 10%가 아닌 5%를 적용했느냐”라고 비꼬면서 “광주시의 사례라면 도시공원일몰제에 해당하는 전국의 모든공원이나 도시계획시설 등은 사업자가 선착순으로 신청만 하면 우선 제안자가 되고, 가점을 받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동희영 의원은 “시정 질문 당시 시장님은 최초제안을 한 업체가 최초 제안자에 해당하는지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달라”고 했다.
이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공모에는 경기도시공사나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 역시 참여하게 되면 가산점 10점을 부여하게 된다”라며“하지만 이번 공모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져있다. 아예 배제한 것인지 명시를 안 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주임록 의원은 “사업이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의 제안이라면 최초제안자로 볼 수 있지만 이미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들어온 제안서를 최초제안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고 지적하며 “평가표는 전문가들도 시간을 가지고 분석해야 한다. 사전 정보제공 없이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용어상 최초제안자는 ‘처음으로 제안서를 접수한 자’다. 광주시 변호사로부터 ‘최초로 접수한 자가 최초제안자’인 만큼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다.”라며 “제안은 누구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최초제안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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