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가평읍 등 한강수계 수변구역 8년만에 일부 해제

수변구역

가평군 가평읍과 청평면 일원 한강수계 수변구역 일부가 8년만에 해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2년과 2012년에 이어 3번째다.

2일 가평군에 따르면 이번에 하강수계 수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가평읍 4개리, 청평면 2개리 등 1.919㎢다. 이들 지역에 남아있는 한강수계 수변구역 면적은 24.329㎢다. 지난 1999년 최초로 33.126㎢가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뒤 그동안 26.5%인 8.797㎢가 해제됐다.

앞서 환경부는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팔당호ㆍ한강ㆍ북한강ㆍ경안천 양안, 특별대책지역은 하천 및 호소 경계로부터 1㎞ 이내 지역,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해당 하천 및 호소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했었다.

특히 특별대책지역 내 수변구역의 경우,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할 수 없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변구역 변경고시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평=신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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