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의 직무 정지와 관련된 법정다툼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7월21일 나눔의 집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 11명과 감사 2명 등 13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도는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지난 9월19일 이사진 가운데 월주(법인 대표이사)·성우(법인 상임이사) 스님 등 5명에 대해 후원금 운용과 이사진 선임 절차상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명령 사전통지를 했다.
나눔의 집 이사들은 이에 맞서 지난 7월24일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 지금까지 2차례(9월24일, 11월19일) 변론기일이 열렸고 오는 24일 3차 변론기일이 잡혔다.
이에 따라 선고기일은 빨라야 내년 1월말 잡힐 것으로 보인다.
나눔의 집 법인의 법률 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2일 “도가 내세운 직무 집행정지 처분 사유가 없는데다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도 있다”며 “이사진 전부에 대해 직무 정지할 이유도 도가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이 진행중인만큼 이사 5명에 대한 해임 여부도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 등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승려 이사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고발 건은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별도 조사에 나섰고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 집이 2015∼2019년 5년간 받은 후원금 88억여원 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시설로 보낸 금액(시설 전출금)은 2.3%인 2억원에 불과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나눔의 집에는 평균 연령 95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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