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가 이천시 산하단체 체육회 사무국장의 직급을 1년에 2차례 하향조정 하고 직원 인건비까지 삭감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해 논란이다.
29일 이천시의회에 따르면 김학원 시의원 등 5명의 시의원은 지난 25일 체육회 사무직원 인건비 산정에 대한 6급(상당) 하한액을 7급(상당) 하한액으로 변경하는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이천시체육회 정관에 사무국장이 5급(상당)으로 명시된 것을 지난 6월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하면서 체육회 운영비 총액의 산정기준에서 6급(상당) 하한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통과시켜 놓고 이번에 또다시 7급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체육회 사무국장을 비롯해 과장 2명, 대리 2명 등 5명이 인건비 삭감이 불가피하게 된다. 사무국장은 지난 6월 개정으로 1년에 600만원 가량이 삭감된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또 다시 600여만원 이상이 삭감돼 천만원 이상의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체육회 한 관계자는 “이천시의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시 산하단체로서 시의원이 다른 시군과 관내 단체들의 인건비 등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체육회 직원의 인건비만 가지고 1년에 2회에 걸친 조례개정은 체육회 길들이기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며 “체육회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너무 많은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검토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이천시에 예산을 보조받는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 체육회 사무국장이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이천시에서 예산을 받는 사회단체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집행부에 요구해 형평성을 맞춰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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