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개정에 반발 탈퇴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관개정에 반발하는 위원 수십명이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회를 열며 거쳐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지만 쌓여 있던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최근 개최한 임시회를 통해 위원 임기를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등 정관을 개정했다. 또한 6개 분과 위원회(행정,녹색ㆍ도시,여성ㆍ문화, 교육ㆍ홍보, 기후생태,봉사)를 기후변화, 청정에너지,도시재생공동, 도시생태, 교육ㆍ홍보, 봉사 등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해 20명 안팎으로 구성했던 분과위는 35명으로 인원을 늘렸다.

이에 위원 40여명은 정관 개정 이후 협의회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퇴한 위원 대다수는 협의회의 전신인 의제21부터 15년 이상 활동해왔다.

협의회는 지난 2월 개최한 총회에서 정원을 기존 8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다. 당시 위원 임기 등과 관련해서는 내년 총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협의회가 이처럼 결정을 번복하고 정관개정에 나서자 일부 위원들은 집단탈퇴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선 것이다.

탈퇴한 위원들은 “총회를 2개월 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무시했다”며 “당시는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당국이 초비상인 상태였다. 코로나19보다 더시급을 요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원수가 80여명일 때 위원들은 지난 수십년간 지역에서 봉사활동해오던 분들이다. 하지만 최근 신규로 가입한 위원들이 협회의 취지나 활동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결국 마음에 들지 않는 위원들을 밀어내기 위해 정관개정을 한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수십년간 명맥을 이어온 순수한 거버넌스 체제의 취지가 변질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관개정에 앞서 5명의 광주시청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던 사실도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민간단체 정관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시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구하는 게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협의 관계자는 “내년 총회에 앞서 조직을 정비하려던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며 “탈퇴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다수는 연세로 인해 탈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협의회 차원에서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에 대해 잘 모르고 지인들의 추천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차차 활동하며 알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빠른 시간 안에 협회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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