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 확인하세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39개 품목)

한강유역환경청이 시중에 유통되는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구매ㆍ사용할 때 신고번호와 승인번호가 표시된 제품을 확인하고 불법 제품은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29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면서 국민 건강 및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제조ㆍ수입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신고 또는 승인받은 후 이를 제품 포장 등에 표시해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 사진4. 초록누리 앱 메인화면
초록누리 앱 메인화면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생활화학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신고번호(자가검사번호) 또는 승인번호가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제품 사용시에는 용도와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읽어보고 사용해야 한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거나 선물하는 방향제ㆍ초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살균제ㆍ탈취제ㆍ세정제 등은 주의해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환경부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및 앱 등을 통해 적법하게 신고한 제품 정보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 받은 위반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회수명령을 받고도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을 발견하거나, 미신고ㆍ미승인 등 불법이 의심되는 부적합 제품을 발견하면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하면 불법 제품 차단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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