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성수기, 배송대행서비스 주의해야

배송대행지로 물품이 도착하지 않거나 빈 상자 배송도

최근 해외 쇼핑몰에서 해외 배송대행지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물품이 분실되거나 도난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해외 쇼핑몰에서 해외 배송대행지로 배송 중 물품이 분실ㆍ도난됐다는 소비자불만은 총 72건이다. 이 중 2018년, 2019년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의 47.7%(21건)가 해외직구 성수기인 11월~1월에 발생했다.

배송대행서비스는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산 물품을 해외 현지 배송대행지(배송대행업체가 해외 현지에서 운영하는 물류창고)로 보내면 배송대행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국내의 소비자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다.

소비자불만 내용을 보면, 해외 쇼핑몰의 ‘주문 상태’에는 배송완료로 돼 있으나 해외 배송대행지에는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물품 수취인의 서명이 배송대행업체 직원의 것이 아닌 예도 있고, 일부 품목이 빠지거나 빈 상자만 배송되기도 했다.

분실ㆍ도난 피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일부 해외 쇼핑몰은 배송대행지로 배송된 물품의 분실에 대해 환불 등을 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급적 해외 쇼핑몰의 직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편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민현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