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과태료는 물론 진화에 따른 인건비 등도 부담시키는 등 민형사상 처분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올해 들어 산불조심기간에 도내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24일 파주시에 따르면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지역에선 모두 40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셈이다.
시는 이에 따라 산불을 낸 사람을 대상으로 산림보호법을 토대로 과태료를 징수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처벌 등 현행 조치는 물론, 산불진화에 든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 훼손된 산림의 복구비 등을 발화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적극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적은 현수막을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내 군부대에도 상황을 알리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담뱃불, 산림 내 취사와 불 피우는 행위, 산림 인근에서의 소각 및 군사훈련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책임감 있는 초동 대처를 통해 산불 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올해 들어 산불이 많이 많이 발생하는 봄철에 파주지역에서 40건이 발생,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며 “이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민형사상 처분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내년에는 파주읍 산불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도 확대 편성하는 등 산불대응체계도 대대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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