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LH가 제기한 위례신도시(하남권역)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최종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열린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부지매입비 산정시 부속시설(세차동ㆍ관리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하남시의 주장을 일부 인정,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남시가 미사강변도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LH에 부과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LH로부터 받은 150억원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중 59억2천만원을 환급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시는 파기환송에 따른 부담금 재산정ㆍ재부과 방법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11월9일과 지난해 1월30일 열린 1ㆍ2심 관련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김상호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폐촉법 개정의 취지를 대법원이 전혀 반영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다. 향후 법원의 화해권고나 제3자 중재 등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