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역 내 모든 일반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명령

김포시가 코인노래방을 제외한 지역 내 모든 일반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18일 0시(17일 자정)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다.

정하영 시장은 17일 오후 “지난 16일 관내의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한 이후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지 못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더 빨리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8일 0시부터 김포시내 코인노래방을 제외한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특히 지난 3일 이후 장기동, 마산동, 운양동 소재 노래연습장을 다녀온 경우 김포시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란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 종사자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 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감염 확산 시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와 방역비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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