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청, 임진강수계 신천 폐수 배출업소 특별단속

임진강 지류인 신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당국이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경기도와 양주시, 동두천시 등과 합동으로 색도 등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신천 일대 폐수배출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신천 상ㆍ중류 유역은 주거시설과 공장, 축사 등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앞서 지난 2016년 신천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후 생태하천복원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수질개선대책을 추진,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BOD 기준 매우 나쁨(Ⅵ등급ㆍ평균 10.7㎎/ℓ) 수준이었던 신천 수질이 지난 2016년 이후 약간나쁨(Ⅳ등급ㆍ최근 평균 7.9㎎/ℓ) 수준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섬유ㆍ피혁업체가 배출하는 염색폐수로 인해 하천이 검게 보일 정도로 색도가 높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유역환경강청은 신천으로 유입되는 지류중 비교적 색도가 높은 하천(상패천 등 3개 하천)에 소재한 피혁ㆍ섬유업체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색도 유발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과 무허가 의심 업체에 대해 경기도ㆍ양주시ㆍ동두천시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한다.

중점 단속 내용은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 가동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수질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조업정지처분을 받는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말 경기도와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양주시 등과 한탄강 색도 개선을 위한 협약을 맺고 한탄강ㆍ신천 색도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해 오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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