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입니다

올해 2월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과의 정면충돌로 쌍둥이 자매가 사망한 교통사고, 8월 승용차가 앞서 주행하던 미군 장갑차를 추돌하여 2쌍의 부부가 사망한 교통사고,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6세 아이가 쓰러지는 가로등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이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음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사망자수는 3년 평균 360명으로 여전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약 10%에 가까운 사람이 음주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매일 하루에 한명씩은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부터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낮추고,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낮은 것이다. 특히 2월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사고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로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다.

우리나라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은 무려 44%라고 한다. 이는 음주운전자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상습 음주운전자’라는 것이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몸무게 65kg 성인이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며, 와인 1잔 또는 맥주 작은 캔 하나를 마셔도 비슷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수치로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이 높게 나타나고, 이는 면허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져 무면허 음주운전자의 숫자 또한 높아지는 것이다. 음주운전 피해자는 오늘 당장 내가 될 수도, 내 가족이 될 수 있다. 음주 운전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2020년도 2달여밖에 남지 않은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처럼 시끌벅적한 연말연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는 해가 아쉬운 사람들의 소소한 모임과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음주 교통사고에 주의해야 할 때이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함께 처벌될 수 있으니,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으려 한다면 반드시 제지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깊이 새기고,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잘 마무리 해야 할 것이다.

김연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안전관리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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