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은?…대법 제시 기준에 평택이 가장 부합”

이기택 대법관(가운데)이 현장검증 장소인 평택항 마린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박명호기자
이기택 대법관(가운데)이 현장검증 장소인 평택항 마린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박명호기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결과만 남았다’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평택시(경기도)와 당진시(충남도ㆍ아산시)간 지리한 법정 다툼이 11일 대법원의 현장검증까지 마치면서 이제 최종 선고만을 남기고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후 평택항 신생매립지에서 정장선 평택시장(피고측), 양승조 충남도지사(원고측) 등과 소송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생매립지 관할권 다툼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평택시는 이 자리에서 신생매립지가 평택시 관할로 결정돼야 한다는 논리로 우선 지난 1995년 최초 종합개발 기본계획도상에 나타난 평택항 개발계획도를 제시했다.

기본계획도는 행정구역과 주변 시설 현황,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4개 시 6개 지구로 나눠 작성됐다. 평택시는 현재 분쟁지역인 포승지구는 평택지역으로 당진시와 아산시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평택시는 공유수면 매립지는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가 평택항 신생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기준인 주민의 편에서 더 이상 바다가 아닌 새로운 토지가 형성된만큼 행정구역 획정의 일반원칙에 따르는 게 타당하다면서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 관할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기택 대법관이 11일 평택항 서부두에서 정장선 평택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다툼 현장검증 개시선언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박명호기자
이기택 대법관이 11일 평택항 서부두에서 정장선 평택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다툼 현장검증 개시선언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박명호기자

평택시는 이에 대한 근거로 대법원이 지난 2013년 새만금방조제 귀속결정을 통해 제시한 ▲주민의 편의성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로, 하천, 자연지형 등 고려 ▲행정의 효율성 ▲연혁적ㆍ현실적 이익 및 주민들의 생활기반 내지 경제적 이익 고려 등 5가지 기준을 들었다.

평택시는 또 평택항 신생매립지에 대한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의 관할권 결정기준인 주민의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리적 연접관계, 행정의 효율성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기준으로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96만2천350.5㎡ 가운데 71%인 67만9천589.8㎡를 평택시 관할, 나머지 29% 28만2천760.7㎡를 당진시 관할로 의결했다.

현장검증에 참여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해상경계를 기준을 갖고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이 의미가 없다고 판결했다”면서 “신생매립지에 대한 대법원의 관할권 기준 등에 평택시가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평택시가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고 대법관에게 조목조목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기택 대법관이 11일 평택항 서부두에서 정장선 평택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다툼 현장검증 개시선언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박명호기자
이기택 대법관이 11일 평택항 서부두에서 정장선 평택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다툼 현장검증 개시선언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박명호기자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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