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자 지원조례 입법예고
평택시가 평택역 광장을 지역대표 랜드마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평택역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본보 9월22일자 11면)하는 가운데 이 일대 성매매 집결지 기능전환을 위한 첫 걸음으로 ‘성매매피해자 자립ㆍ지원조례’ 제정에 나섰다.
평택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ㆍ정비와 관련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한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자립ㆍ지원 조례’를 지난 10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 대상, 지원 사업과 비용의 지원 내용, 지원신청, 지원결정, 지원대상자 관리와 지원 중지 등을 담았다.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실태조사, 성매매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탈 성매매를 위한 생계, 의료, 주거, 법률, 직업훈련 등 각종 자활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인 것을 감안하면 조례안은 오는 19일 개회하는 평택시의회 제2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하지 못하고 내년 초에나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는 이에 앞서 평택시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른바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주변, 속칭 삼리 일대의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기능전환을 위해 유휴시설 매입, 도시재생(앵커시설)을 통한 노후 건축물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는 조례를 제정해 탈 성매매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성매매집결지 기능전환과 탈 성매매 확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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