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충남도 등이 제기한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평택항 신생매립지에서 11일 오후 3~5시 현장검증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장검증에는 대법관과 소송 대리인, 원고(충남도ㆍ당진ㆍ아산시)와 피고(경기도ㆍ평택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의견진술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평택항 신생 매립지 중 원고측이 요구한 한일시멘트 앞, 관리부두, 제방도로 등 3곳과 피고 측이 요구한 평택항 마린센터, 카길 뒤, 배수갑문 등 3곳 등 모두 6곳에서 실시돼 대법관들의 판단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평택시가 지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지난 2010년 평택항 신생매립지 96만2천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달라는 신청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중앙분쟁조정위는 지난 2015년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96만2천350.5㎡ 가운데 71%인 67만9천589.8㎡를 평택시 관할, 나머지 29%인 28만2천760.7㎡를 당진시 관할로 의결했다.
중앙분쟁조정위 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할권 귀속 결정을 고시하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 등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에 각각 취소소송과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 7월16일 최종 선고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다툼은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태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 관할이 당연하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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