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편입 예정지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 등이 예상돼 시민의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걸포동, 운양동, 장기동 일원 등 83만5천944㎡ 규모의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을 심는 행위 등이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이번 행위제한에서 제외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한 후 시 도시계획위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주민은 김포시 도시관리과 또는 김포본동ㆍ장기동ㆍ운양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재성 김포시 도시관리과장은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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