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비, 첫걸음은 입점자들의 관심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비싸다.’, ‘사무실은 관리비가 비싸다.’, ‘상가는 관리비가 비싸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관리비가 비싸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는 단순하게 관리비의 금액이 높다는 것보다는 관리비가 불필요하거나 부당하게 지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해 이러한 불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집합건물 관리비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관리지원단에 지원신청을 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관리비의 세부 사용내용 및 사용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관리지원단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어떤 규정과 절차를 통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다.

공동주택의 경우 매달 관리비의 사용내용과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 그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입주민에게 관리비의 사용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집합건물은 실제로 관리비를 납부하는 임차인들이 본인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필자는 집합건물의 관리에서 관리비의 사용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관리비의 사용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관심이다. 최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1년 2월5일 이후에는 집합건물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전유부분(구분 소유된 건물에서 독립한 주거, 점포, 사무소 등으로서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중소규모의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각각의 개인이 관리비의 부과내용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불필요한 관리비가 부과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관리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비를 납부하는 주체가 관리사무소에 관리비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을 요청하고, 부당한 사용내용이 없는지 감시하는 등 관리인을 감시 견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 지원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최준호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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