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파주시의회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조정방안 토론회

파주시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조정 방안 

파주시의회 이성철의원 등이 17년전에 만들어져 현재의 도시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에 나선 가운데(본보 9월7일 5면) 파주시의회가 파주시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조정 방안 토론회를 가져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용욱)은 관리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조정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 방안 등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성철ㆍ조인연 의원이 상업지역의 개발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며 공동발의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달 시의회 정례회 상정을 앞두자 시의회 도시산업위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집행부 등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마련했다.

이성철 의원은 “건폐율, 용적률 완화는 그동안 관련 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목적이 있다”며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저히 낮은 밀도 계획은 타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인 불이익이며, 파주시의 미래 발전계획과 상충된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집행부입장 설명에 나선 이수호 시 도시발전국장은 “용도지역 전체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완화는 한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항이다”면서 “ 파주시 특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현행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중심상업지역 건폐율(70%) 용적율(800%), 일반상업지역 건폐율(70%) 용적율(700%), 근린상업지역 건폐율(60%) 용적율(400%), 유통상업지역 건폐율(60%) 용적율(400%)등으로 되어있다. 이는 17년전 2003년 시 인구 27만명때 규정한 것으로 도내 시군의 평균에도 못미치며 인구가 2배 가까이 증가한 현 시점의 도시특성을 반영, 대폭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파주= 김요섭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