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중 파주시 두포리 외에 동문리에서도 희생자(본보 3일자 1면)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제1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회) 활동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5일 1기 위원회가 조사해 작성한 ‘경기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따르면 교하면 C씨(당시 37세)와 Y군(당시 17세), H씨(당시 26세) 등 3명과 월롱면 L씨(당시 26세) 등 4명이 군경에 의해 학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1기 위원회는 “이들은 1950년 9~11월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군경에 의해 골짜기 등지에서 희생됐다”며 “당시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등을 적용, 재판을 거쳐 형벌이 집행돼야 하나 희생자들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불법적으로 학살됐다.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기록했다.
C씨 등은 대한청년단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의용군 가입, 노동당 가입경력 등 당시 전쟁상황 상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실정이었는데도 희생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시 재향군인회(회장 이희중)는 1기 위원회 조사 결과 한국전쟁 당시 파주지역이 이념 대결장이 돼 무고한 민간인 집단학살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자 추가 사례를 확보, 국가의 사과와 진실규명 촉구에 나선다.
조준희 파주시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은 “아무리 비상시라도 정식절차 없는 민간인 집단학살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다음달 10일부터 정부의 2기 위원회 출범과 맞춰 북한군은 물론 국군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례를 수집,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를 이끌어 내 유족의 한을 풀어 주는데 나서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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