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자발적 공익활동 보장 지원 위해 공익활동지원조례 제정 추진

평택(의회) 평택시의회 유승영, 김승겸 의원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간담회 개최

평택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배제된 소규모 풀뿌리 공익단체 활동이 기대된다.

유승영 평택시의회 운영위원장과 김승겸 의원은 지난 3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이 조례 제정과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유승영 위원장, 김승겸ㆍ이윤하 의원, 평택시 미래전략관 등 관계 공무원, 소태영 평택시협치회의 기반조성실무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평택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초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경기도, 충남, 서울 노원구 등 타 지자체 관련 조례를 비교ㆍ분석하고 개선ㆍ보완점에 대한 의견들을 나눴다.

조례안 초안은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보조 ▲공익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등을 포함했다.

유승영 위원장은 “지역 풀뿌리 소규모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평택시가 공익활동이 활성화된 모범 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박명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