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 부동산거래 절반은 ‘부적정’

하남시 전경

최근 하남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된 부동산 가운데 절반은 거짓 신고와 전매기한 위반, 증여 의심 등 부적정하게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를 벌여 조사 대상 70건 중 34건의 부적정 거래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거짓 신고 20건과 증여 의심 11건, 전매기한 위반 2건, 직접거래 위장 1건 등이다.

시는 이에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달 안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거짓 신고 사례의 경우, A씨는 감북동 소재 임야를 매매하면서 실제 계약은 지난 2월26일에 해놓고도 신고계약서에는 지난 6월30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전매기한이 4년인 미사강변도시 내 C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실제 계약은 지난 2015년 해놓고 거래일 신고는 지난 5월20일 접수했다가 적발됐다.

증여 의심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상 회사자금을 차용하거나 법인 또는 친인척 이용, 자매간 차용 방식 등을 빌려 부동산을 거래한 것처럼 꾸며 신고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오는 27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대상 확대 및 검증강화 시행 등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하순 부과 예정인 과태료는 사안과 금액 등에 따라 부과되지만 거짓 신고 거래 위반은 거래가의 100분의 2를 적용,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부동산 부적정 거래가 발을 못 붙이도록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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