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제출 서류화도 간소화됨에 따라 신청기한을 6일까지 연장한다.
변경된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최근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만원 이하 저소득 위기가구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은 기존 ‘소득 25% 이상 감소’ 조건이 ‘소득 감소’로 완화됐고 제출 서류 간소화를 통해 통장거래 내역이나 소득감소 본인신고서 등의 제출로도 신청이 가능해져 더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액은 가구당 40만원에서 100만원이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가구는 예산 범위에서 소득ㆍ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을 고려한 뒤 최종 결정해 지급한다.
온라인을 통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선 세대주와 가구원,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와 광주시청 복지정책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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