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기간 6일까지 연장

광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제출 서류화도 간소화됨에 따라 신청기한을 6일까지 연장한다.

변경된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최근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만원 이하 저소득 위기가구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은 기존 ‘소득 25% 이상 감소’ 조건이 ‘소득 감소’로 완화됐고 제출 서류 간소화를 통해 통장거래 내역이나 소득감소 본인신고서 등의 제출로도 신청이 가능해져 더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액은 가구당 40만원에서 100만원이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가구는 예산 범위에서 소득ㆍ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을 고려한 뒤 최종 결정해 지급한다.

온라인을 통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선 세대주와 가구원,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와 광주시청 복지정책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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