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교원 성(性)비위

강현숙 사회부 차장 mom1209@kyeonggi.com
기자페이지

▶2016년 구리남양주 지역 공립학교 A교사는 학생을 성폭행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2017년 파주의 한 사립학교 B교사는 재직 학교 학생을 강제추행 및 성희롱했다 해임됐다. 2018년 시흥의 공립학교 C교사는 성추행 및 부적절한 행위로 해임 조치됐다. 성폭행·성희롱 등 성(性)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교육계의 현실이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이 가해자가 돼 학생 대상 폭행ㆍ성비위ㆍ언어폭행 징계 현황(2016년~ 2018년)’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규정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만 9명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교육부가 집계한 초중고와 대학 교원의 성비위 사건은 전체 631건이었고, 이중 파면이나 해임된 비율은 20.9%(132건), 수업배제 비율은 1.6%(10건), 전출ㆍ전근 조치 2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초중고와 대학 교원의 성비위 사건 중 파면ㆍ해임되거나 수업배제, 전출/전근 비율이 매우 낮았다. 사회적으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직사회가 성비위 사건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비위로 교사가 교단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엔 텔레그램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에 교사들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교육계에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벌백계뿐 아니라 교사 선발 과정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학생을 상대로 한 교원들의 성비위 사건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만큼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정하는 행정처분 역시 영구퇴출에 해당하는 수위에서 결정돼야 한다.

강현숙 사회부 차장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