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급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법인 택시기사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사업 시행에 대해 공고하고 14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200여명 안팎이다. 올해 7월1일 이전 입사해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으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됐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 요건충족 시 100만 원을 지급한다.

매출감소 확인은 올해 2~3월이나 8~9월 택시법인 평균 매출이 지난해와 올해 1월까지의 매출에 비해 감소한 경우 해당된다.

입사 및 근속요건을 갖춘 법인 택시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하면 되고 법인은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와 신청인 명단 등을 김포시에 접수하면 된다.

법인의 매출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속 기사는 개인소득이 감소한 경우, 증빙자료를 직접 김포시로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소득감소·근속요건 등 충족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김광식 김포시 대중교통과장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법인 택시기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저한 대상선별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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