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산신도시 지구계획 승인신청 놓고 LH와 신경전

하남 교산신도시 토지이용계획 구상도. 하남시 제공

하남 교산신도시 지구계획승인신청 법정시한이 오는 15일로 임박한 가운데 하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구계획 승인신청서에 이주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11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LH는 토지이용계획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법정시한(지구지정일인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1년이내)내 승인신청 의사를 최근 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시는 시가 요구한 이주대책(기업ㆍ종교시설 등)과 중부고속도로 주변 환승시설설치, 공공시설 확충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영후 승인 신청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LH는 최근 시와 사전협의에서 시 요구(안)을 대부분 반영했고 시작단계인 만큼 세부적인 내용은 후속 협의를 통해 진행시켜도 무방하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시는 LH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시작부터 완벽하게 세팅이 돼야 한다며 일관된 의사를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LH가 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면 토지이용계획에 이를 담아야 함에도 실상은 그렇지 않아 승인신청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신청 후 국토부와 추후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할 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광역교통대책인 지하철 3호선과 관련, 역사 3개를 설치하는 원안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만큼 오는 11월에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게 될 3호선 추진 역시 이를 명시해 승인신청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3기 하남 교산신도시는 하사창동과 상사창동, 춘궁동 일원 649만㎡ 규모 부지에 총 3만2천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LH와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신도시 조성사업을 공동 시행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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