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유독 짧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고민이 필요하다

김경희 인천본사 사회부장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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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소시효란 범죄 행위가 있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을 청구(공소 제기)할 수 없도록 해 법원의 재판권과 국가의 형집행권을 모두 소멸시키는 제도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가장 짧은 범죄는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시효는 1년이다.

그런데 공무원을 제외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고작 6개월이다. 이 안에 모든 수사를 끝내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

그렇다면, 왜 선거사범에게만 짧은 공소시효를 적용할까. 선거라는 행위의 특수성 때문이다. 선거 결과를 주권자인 국민이 빠르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나라를 이끌어갈 안정적인 입법부 구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선거사범에게 일반범죄에 비해 짧은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는 선거관련 수사의 완성도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얘기다.

일례로 인천에서는 한 국회의원이 선거 개입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를 입건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2번이나 반대하면서 입건조차 하지 못한 일이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검찰은 해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1개월도 되지 않아 뒤바뀐 검찰의 태도에 법조계에선 검찰이 공범들을 먼저 기소해 해당 의원의 시효가 정지되도록하려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실이라면 편법을 하는 셈인데, 법에 따라 수사하는 기관에서 편법을 쓰는 촌극이 벌어진 셈이다.

지금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문제를 다시금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선거를 방해한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완벽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보장한다면 지금의 시효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시효에 발목잡혀 수박 겉핥기식 수사에 그친다면, 과연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누구를 위해 보장돼야 할까.

김경희 인천본사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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