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임세진)는 8일 김 시장과 선거 운동원 등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 등은 지난 1월 선거구민 2천262명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 호별방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김 시장은 지지자 서명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증거를 종합할 때 김 시장이 적극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어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묵인 내지 방조한 만큼 범행을 공모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안성시장 재선거는 지난해 9월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 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졌다.
김 시장은 전체 9만8천468표 가운데 4만4천917표(45.6%)를 얻어 안성시의 첫 여성 시장으로 당선됐다.
평택=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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