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이규민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임세진)는 6일 4·15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안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선거공보물을 통해 당시 경쟁자이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5월 이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최근 평택지청으로 이첩돼 같은 형사부가 수사 중이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이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은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기부금 6천여만원을 모금, 이 중 일부를 방송인 김제동의 강연비로 쓴 것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평택=박명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