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마스크 과태료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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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소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했다. 코로나19 위험성을 무시하며 공식 일정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4월3일 마스크 착용 권고를 내린 이후 100일째 되는 7월11일에야 마스크를 쓴 채 카메라 앞에 섰다. 이후 미국 전역을 돌며 유세할 때나 TV토론 때도 마스크를 하지 않았다.

TV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바이든이 늘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조롱했다. “나는 그처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당신이 그를 볼 때마다 그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며 “내가 본 것 중 가장 큰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런 트럼프가 자신은 물론 측근들까지 감염되면서 대선 행보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에선 마스크가 답이다. 방역당국 지침대로 ‘손을 자주 깨끗이 씻고, 사회적 거리를 두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정부가 5월26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의무화 이후 이를 지키지 않는 승객과의 사건·사고가 늘었다.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수가 지난달 3일 기준 430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방해 171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 사건 28건, 협박 12건 등으로 집계됐다. 버스 230건, 택시 144건, 전철 등에서 56건이 각각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64건, 경기 109건, 인천 29건 등 수도권에서 많았다.

마스크 미착용은 방역수칙 위반이며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정부가 13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중교통과 집회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강화했다.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망사형 마스크나 스카프는 마스크로 인정이 안된다. 기본적으로 ‘KF 마스크’ 등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제품만 허용된다.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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