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선도적 행정명령 등으로 추진해 온 코로나19 대응 건강상태질문지 작성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우수 사례로 채택됐다.
시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구리시의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의무화가 코로나19 차단 지자체 자체 발굴사례로 공론화됐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던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주와 이용자 예방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마스크를 벗고 이용할 수밖에 없는 4천608곳이 해외방문력ㆍ발열ㆍ인후통 등 8가지 항목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에 동참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이동동선 추적, 밀접접촉자 격리조치 등이 가능해졌다.
시는 그동안 위생안전과 등이 중심이 돼 공무원 1인당 업소 15곳 전후로 매칭, 건강상태질문지 작성ㆍ회수ㆍ파기관리, 행정명령 준수여부 점검 등 본연의 업무와 병행하며 영업주와 소통하면서 관리해왔다. 이 결과, 지금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이 생활화된만큼, 안정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승남 시장은 “건강상태질문서는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고 확산 차단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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