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별·공동주택 가격공시기준·이의 신청기간 운영

광주시는 지난 6월1일 기준 개별ㆍ공동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난 1월1월부터 5월31일까지 사이에 신축, 토지 분할ㆍ합병 등 변동사유가 있는 주택으로 개별주택 351호, 공동주택 575호 등이다.

개별 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 공동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 등이 매년 조사ㆍ산정해 해당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의견이 있으면 이의 신청서를 작성, 서면으로 제출하면 인근 주택과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후 이의신청과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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