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17년만에 바뀐다

파주 상업지역 밀도 및 주상복합 주거비율 등을 규정한 현행 ‘파주시 도시계획조례’가 지금의 도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본보 지난 9월 7일 5면 보도) 파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2003년 파주시 인구 27만명때 만들어 놓은 파주도시계획조례를 인구가 2배 가까이 증가한 현 시점을 기준한 도시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파주시는 “파주시의회 이성철ㆍ조인연의원이 공동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어 관련 규정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 검토안을 보면 침체된 상업지역 개발수요 확보위해 현행 중심상업지역 건폐율ㆍ용적율(70,800)을 각각 80,1000%로 일반사업지역(70,700)은 80,900% 근린상업지역은 (60,400) 70,600% 유통상업지역(60,400)은 60,600으로하는 등 전체적으로 용적율은 200% 건폐율은 10% 완화하는 안이다.

또한 상업지역 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도 일부 완화 한다. 중심상업지역(70)과 근린상업지역(70)은현행대로 하되 일반상업지역(70)만 90%로 완화 한다.

이와함께 일반ㆍ근린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율도 주거율비율이(%) 60%미만일때 규정한 중심상업지역(현행650~800)은 각각 700~1,000으로 완화한다. 주거비율비율이 90%미만일때 규정한 일반상업지역(400~700)도 각각 500~900%로 70%미만일때 규정한 상업지역(200~400)을 각각 200~600%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 도내 타 지자체대비 낮은 개발밀도 부여로 인한 파주시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상업시설 미분양 리스크 감소 등 개발여건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성철ㆍ조인연의원은 공동으로 상업지역 건폐율ㆍ용적율을 건폐율 10%(유통상업제외) 용적율은 200% 완화하고 , 상업지역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은 20%완화(중심상업제외)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에 따른 용적율도 일반상업지역은 90%미만일때 650~900% 근린상업지역은 70%미만일때 450~600% 완화하는 파주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다음달 정기회를 열어 집행부의 안건에 대해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파주= 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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